대전경찰, 상습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대전경찰, 상습 허위 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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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상습 허위 신고자가 경찰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사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경찰이 상습 허위 신고자 A(31)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관 59명에게 110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4일간 대전의 사행성 게임장 네 곳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간 게임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게임장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업주들로부터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대포폰을 이용해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지를 것이다" 등의 허위 신고를 했다.

사건 송치 이후 경찰은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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