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로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로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2.2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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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 무산시켰다 주장에 동의 할수 없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명의의 세종시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24.2.22.字)”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먼저, "박영국 신임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게 공개 사과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순열 의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 제기를 멈추고, 문화관광재단이 새로운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관련 주장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은 이순열 의장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발표한 논평·보도자료 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는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이후 임용권자가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에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 임추위 면접에서 박영국 대표는 모든 위원에게 최고점을 받는 등 이견 없이 추천

이와함께 "이순열 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속’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강행규정) 이에 문화관광재단은 의회 추천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임의규정) 임용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법에서 보장한 시장의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순열 의장의 잘못된 인식과 주장에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이고, 임용 예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견책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발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14자 보도자료 상 자기검증기술서와 관련한 오기*는 배포 다음날 2.15 오전 10시경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설명하였다"고 말했다.

* 2/14 보도자료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의결’ 본문 중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들이 제출한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다.’ 부분

최민호 시장은 "문화관광재단 선임한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이어서 시장이 자기검증기술서는 봤다 안 봤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다"며 답변했다.

김려수 문화체육과장은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위해서 결격 사유를 교차 확인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이제 받는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열리면 그 자료를 토대로는 인사청문 자료로 제공이 되는 것이며, 

임원 추천위원회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심의 일을 하신 거고, 향후에 두 배수로 압축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분을 토대로 저희가 수사 기관에 그 자료를 토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박형국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 및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저에게 주어졌던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17.10.10.)이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어야 함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유였으며, 이러한 관리책임으로 인해 지난 6년 반 가까이 사실상의 불이익도 감수했으며, 그리고 정부로부터 공무원 징계사면(2024.2.7.)을 받아 과거 징계 기록은 말소되었다.

저는 35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역량과 문화 정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초창기 세종시 주민으로서 가졌던 세종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새로운 문화비전을 구현해 보고자 대표이사 공모에 지원했다.

과거 직업공무원으로 질 수밖에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책임 논란에서 한 걸음 벗어나, 문화도시 세종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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