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9.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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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오는 12월 19일 재보궐선거 가능성 높아

▲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부여·청양)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음식과 자서전을 제공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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