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4.03.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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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를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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