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도농교류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도농교류의 날 지정 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09.20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료가격 안정기금 및 견우직녀 만나는 7월7일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의원은 20일 사료가격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지원금에 관한 법률'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홍 의원은 “축산물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사료 값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배합사료 제조업자, 정부 등이 일정비율의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사료가격안정기금법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들었다.

또한 홍 의원은 “전 국민이 농어촌의 가치와 도농교류의 의미를 되새겨 도시와 농어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정부주관의 ‘도농교류의 날’을 제정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류여건을 조성하고자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농교류의 날 지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농교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져 도시민은 도농교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편하게 얻을 수 있고, 농어촌은 보다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