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대주택 임차인을 비롯한 서민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임대주택법'의 국회 통과는 국토해양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박수현 의원이 지난 8월 9일과 9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20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열리고 있던 국토위 제1법안소위에 직접 찾아가 여야 동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임대주택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 국토위 통과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
개정된 '임대주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보증금 가입 또는 재가입 등이 거절되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미갑입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 등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했다.
▲둘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넷째, 저당권 설정 금지,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 등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9,071세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부도가 발생하여 서민들이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강화와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 방안을 담은 '임대주택법'의 국토위 통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박수현 의원은 “'임대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여러분과 관련 단체의 꾸준한 노력 덕택에 가능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희망을 주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면서 “이번 법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에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