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안돼요’
행복도시, ‘불법광고물 안돼요’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09.2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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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광고물 관리․ 디자인 심의위 구성

행복도시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명품 광고물 관리도시로 조성된다.

▲ 이재홍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은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의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를 강화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 구성은 행복도시를 명실상부한 명품도시에 걸맞도록 도시건설 초기단계부터 옥외간판 등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고안됐다. 

심의위는 ▲옥외광고(2) ▲교통․환경(1) ▲도시계획(2) ▲건축(2) ▲디자인․색체(3) ▲국어(1)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행복청 담당자(4)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심의위원은 2년간 행복도시 예정지역의 옥외광고물 심의, 각종 광고물 디자인 관련 사전 자문 등 도시 경관 및 미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기획안을 행복청에 제출한 뒤 심의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 이미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설치, 통일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현하고 있다.

윤승일 행복도시건설청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고시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6개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행복도시가 세계적으로 광고물 관리 우수사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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