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 상생정신 차원, 농식품위원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회부
한미FTA 발효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분야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정부와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로써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이익불균형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 이익산업의 부담금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을 한-칠레 협정에서 한-미 협정으로 바꾸고, 기존 1조2천억 원의 기금 조성규모를 향후 10년 간 5조2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가결됐다.
홍문표의원은 “FTA는 국익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이며 “손해 보는 국민을 이익 보는 국민이 상생정신,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FTA로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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