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올해 청렴도 상위 등급 목표할 것”
대전교육청 “올해 청렴도 상위 등급 목표할 것”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4.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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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 발표
대전교육청 이차원 감사관
대전교육청 이차원 감사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청렴도 평가 상위 등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춪니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차원 감사관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을 최소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3등급을 받았는데 등급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종합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지난해 평가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고위직이 앞장서는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참여로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사전 예방적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 ▲소통과 협력의 청렴문화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4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중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 등을 신규과제로 추진한다.

견고한 청렴 인프라 구축의 경우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한다. 이밖에 기관장·고위직의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을 통해 청렴리더십 강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공감 설명회, 교육공동체 소통공감 간담회 등 확대시행한다.

아울러 부패위험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인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교육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2명의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필요시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지속 실시하고 수집된 사안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소통·협력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는 세대 간 인식차이를 해소하고 갑질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캠페인,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교직원 의견을 수렴해 청렴정책에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부패방지‧청렴교육의 법정 의무 이수를 위해 청렴교육과정별 원격연수를 각각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번에 끝내는 청렴패키지 원격연수’를 개설해 교육이수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 갑질 상담 및 신고 홈페이지 메뉴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 내용 보완 등을 통해 신고자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차원 감사관은 “현장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여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며 “청렴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다 같이 공감하고 동참해 변화를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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