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형'
  • 김윤아,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3.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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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상고해 진실 밝힐 것"

[충청뉴스 김윤아, 박동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시장직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일환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했음을 박 시장 본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인구 50만명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잊고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관권선거를 조장해 비난가능성이 크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돈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지만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 자치단체 순위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상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최초 홍보 기획안에 '인구 50만명 기준'이 있었음에도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선관위에서 '전국 2위' 문구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정정하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영상은 선거용이 아닌 시정 홍보 영상"이라며 "50만 기준 누락과 관련해선 공약에 치중하느라 잘 챙기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로 누락해 선거에 이용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 알아 차린 즉시 선관위에 보고했고 보도자료, SNS 등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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