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부실시공 세종청사·국회도 예외 아냐"
이명수 의원, "부실시공 세종청사·국회도 예외 아냐"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0.05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부실시공에 대한 심각성 지적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부실시공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이명수 의원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개정 2006년 6월 29일)는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 및 배관설비의 관통부가 화재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2시간 이상을 견디는 내화충전성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최근 입주한 세종정부청사 국무총리실 입주건물을 2012년 10월 4일(오후 5시 기준) 확인한 결과 지하 1층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전기설비는 내화충전성능을 했지만, 배관설비가 관통하는 부분은 내화충전성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소방본부에서는 방화구획통관부의 내화충전성능 이상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다고 건설업체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하였고, 현장에서 건설사관계자도 내화충전성능을 했다고 하였다가 계속적인 질문에 시공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통령 다음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집무하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물인 채로 인허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건축물의 비상계단에는 창문형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여 입주민들이 연기에 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실은 인증받지 않은 불법제품들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시 연기에 노출되어 질식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회의 경우에도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많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비인증제품을 설치하여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며 “앞서 정부종합청사는 물론 국회와 같은 건물도 불법으로 건축되는데 민간건물의 경우는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