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외교단체 아닌 곳도 ‘3곳’이나 지원 회계지침 위반은 부지기수
민주통합당 박병석 ( 대전서갑 )국회의원은 9일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에서 “국제교류재단이 민간외교 단체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세부사업계획서도 제출 하지 않은 곳을 지원하는가 하면 대상도 아닌 세 곳이나 지원하는 등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직외교관료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는 2011년도 상반기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사업비를 자체 집행한 후 결과보고서만 보고 8월에 지원금을 지원했다.
비정부 차원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민간외교단체가 아님에도 외교통상부가 요청에 따라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와 한일신시대공동연구위원회 등 3곳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크로드재단은 한카자흐스탄금융포럼 행사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비를 1.5배나 증액시켜 집행하고, 지원금전용계좌에서 뭉칫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시켜 집행하고 연말에 전용계좌로 환입하여 잔액을 맞추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한중남미협회는 연도말에 사업비 잔액이 남을 경우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장으로 이동시켜 다음 해에 집행하는 등 지침을 위반하고도 사후 정산내역에 대해 국제교류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박의원은 “특히 국제교류재단이 지난해 사업결과에 대해 10개월이 지나도록 자체 감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교류재단의 업무수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의원은 “교류재단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부적절하며, 편법적인 회계처리를 해도 계속 지원금이 교부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선정권한을 재단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전직 고위관료들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여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국제교류재단은 지원대상이 아닌 단체와 부적절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금 대폭 축소 또는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가져야 하며, 지원단체 선정을 공모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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