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웃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살인미수, 현조건조물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이고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등의 범행 후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 52분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주택에 직접 만든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90대 여성과 그의 딸과 사위가 연기 흡입, 화상 등 상해를 입었고 9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평소 이웃집 밭일 등을 거들어줬는데도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범행 경위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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