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고발 해임요구
이장우 의원,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고발 해임요구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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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3월 낙찰 후 공사 계약 체결 후 42개월간 공사 이행 안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홍도육교 지하차도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42개월 동안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처사로 150만 대전 시민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고발조치와 해임요구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이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 기관의 선서가 끝나자마자 김광재 이사장과 일부 간부들을 국회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임및 고발해줄 것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요청하면서 회의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을 초긴장하게 했다.

이날 첫번째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작심한 듯 김광재 이사장을 겨냥해 "변명이다 3년 6개월동안 대전시와 조정해서 결론을 냈어야 한다. 이 사장이 나태하게 대전시와 협의 안하는 동안 150만 시민들은 얼마나 고통받았겠냐"며 "이 사장님이 오셔서 전국의 많은 사업장들 동결되고 있다.

대전역사 포함해서 한두건이 아니다 내부적인 얘기가 그렇다" "변명하지 말고 더 이상 대전시에게 떠밀지 마시고 조기에 대전시와 협의해서 (홍도육교사업) 언제 시행할껀지 예산얼마을 투입할껀지 명확하게 결론내서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김광재 이사장을 상대로 “시설공단이 대전 동구 삼성동과 성남동을 가로 지르는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 대전선과 경부선 철도 도심 직하부 106미터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6-2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지난 2009년 3월 코오롱건설과 입찰을 통해 계약해놓고도 3년 6개월 동안 공사 이행을 하지 않았다”며 입수한 공사도급 계약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광재 이사장은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초과 공사비는 대전시가 떠안기로 했는데 부담하지 않아...”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또 말도 안되는 변명을 자꾸 한다. 이 문서에는 공단 측의 사업비 조정 내역 등이 포함돼 있고, 그럼 애초에 어떻게 공사 발주를 하고, 입찰을 통해 도급 계약서까지 작성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 <사진설명>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11일 2012년도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서 입수한 홍도육교 지하화 건설사업 등이 포함된 공사도급 내역서을 공개했다. (사진은 내역서 중 홍도육교 지하 박스구간 106미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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