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대청호 수변 지역 ‘대청호특별법’ 제정해야"
이장우 의원, "대청호 수변 지역 ‘대청호특별법’ 제정해야"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0.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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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국감서 “국민휴식공간 제공, 지역경제활성화 등 위해” 제기

환경규제법 등에 의해 2중, 3중으로 강력 규제되고 있는 대청호의 수변 개발 등을 요구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대청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새누리당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12일 2012년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대청호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한고 있는 대다수 댐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관련수계법, 국토계획법 등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강력규제 되고 있어 지역 개발에 애로가 크다”며 “난개발이나 상수원 오염 우려 등도 있지만 지역 내 수변공간의 국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미국 후버댐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댐 및 저수지를 중심으로 관광․레저 동산을 조성해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고 저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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