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동료 재소자 살해한 무기수,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4.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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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무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보름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폭행하고 사망하게 해 비난가능성이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며 "또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연사로 위장한 뒤 향후 수사 진술에 대해 논의하고 증거를 숨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잔혹한 범행 도구로 살해한 것이 아닌 점, 이후 다른 공범자들과 달리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이러한 태도 변화가 다른 공범자들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피고인이 20대 후반이고 사회의 일부분인 교도소 내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죄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섣불리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강도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A씨는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경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D(42)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고온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겐 살인 방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월, 5년을 선고했다.

환송 전 2심 재판부는 "형 집행 중에 살인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교화 가능성이 높을 지 의문"이라며 "형벌 예방적 측면을 고려해 재판부는 의견을 일치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겐 각각 징역 12년,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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