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낮에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걷던 배승아 양을 치어 사망하게 한 전직 공무원 A(66)씨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항소했고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의 만류를 무시한 채 운전한 A씨의 차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한참 정차하거나 급가속한 점을 보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며 "특히 사고 장소 인근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어린이 통행이 빈번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건너던 4명 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차에 머물렀고 다행히 시민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조됐으나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해 비난가능성,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파트 처분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배승아 양의 친오빠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큰데 사법부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고 오히려 규탄하고 싶다"면서 "검찰 측에 요청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2시 20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50㎞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보도로 돌진, 초등학생 4명을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배승아 양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 만큼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