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교통혼잡 완화위한 대형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전 서구 ,교통혼잡 완화위한 대형건축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0.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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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201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4,186건 4,318백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 박환용 서구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부과대상은 일반건물의 경우 2012년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소유자이며,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내 지분면적 100㎡이상 소유자이며 시설물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단, 부과대상 면적이라도 주택,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소유자는 납부의무가 없다.

부과기간은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이며, 납부는 10월 31일까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납할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되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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