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만 되면 공무원들 줄서기 행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 고발이 7건, 수사의뢰가 2건에 불과한 반면 제4, 5회 지방선거에서는 고발이 26건, 수사의뢰가 23건에 달한다.
또한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지방선거가 타 선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회 지방선거 4,370건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584건에 비해 3배 정도이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1,975건 대비 2배 수준이다.
이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정직, 감봉, 견책의 처벌을 받더라도 18개월, 12개월,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할 경우 승진에 대한 직접적인 제약이 없어지게 돼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에 개입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벌어지는 보복인사, 측근인사 등이 공무원이 가져야할 중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치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