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홍문표(예산․홍성)국회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고 지적했다.

※ 부담금 : (의무고용 미달인원×1인당 월 56만원)의 연간 합계액
※ 장려금 : 1인당 월 15∼50만원(중증․여성 장애인 우대)
정부는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율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에도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기준 전체 2만4,064명중 단 34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율이 1.45%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2011년에만 11억 3,9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39억 6,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매년 장애인 고용숫자와 고용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및 미이행부담금현황>
(단위 : 명,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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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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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원 |
23,449 |
24,110 |
24,231 |
23,718 |
24,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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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인원 |
350 |
375 |
368 |
351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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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율 |
1.49% |
1.56% |
1.52% |
1.48%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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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부담금 |
5억9,200 |
5억2,600 |
5억9,100 |
11억1,700 |
11억3,900 |
39억6,500 |
* 의무고용율(민간기업) 확대 현황
’09까지(2.0%) → ’10년(2.3%) → ’12(2.5%) → ’14년(2.7%)
더욱이 올해부터는 의무고용율이 2.5%로 상향되었고,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될 예정이다. 따라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부담금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농협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농협이 내세우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아껴 장애인 또는 농업인 복지지원에 써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