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2심도 '징역 5년'
고속도로서 보복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40대 2심도 '징역 5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4.04.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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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로 사망자를 만든 4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고법 형사1부(판사 박진환)는 19일 일반교통방해치사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했으나 범행 내용, 경위 등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를 고려할 때 형사공탁을 감형사유로 삼기 어려워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천안 IC부근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화물차를 보고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17초 동안 정차해 있었고 이에 따라 연쇄추돌이 발생해 1명이 사명하고 2명이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보복운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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