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간의 충돌여부 확인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이번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의 사망과 관련 국가차원의 해외봉사단원의 해외봉사활동 중 사고 또는 사망시에 대한 사후조치 및 지원근거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외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며 검토이유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법률간의 충돌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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