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진료비 서울대 9억5천만원으로 과다청구 최대
국립대병원 진료비 서울대 9억5천만원으로 과다청구 최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2.10.23 0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병원 최근 5년간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4,541건, 27억원에 달해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기홍의원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과다 청구해 환불 조치한 진료비는 27억에 달했다.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9억5천만원

4억3천만원

2억9천만원

2억5천만원

2억1천만원

1억6천만원

1억1천만원

8천6백만원

2천8백만원

2천1백만원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9억5천만원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가 가장 심했고, 전북대병원 4억3천만원, 부산대병원 2억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5천만원 순이었다.

국립대 치과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 1억4천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백만원, 부산대치과병원 150만원 순이었다.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

강원대병원

1,044

828

486

622

398

491

228

275

84

44

표 국립대 치과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34

2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과다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진료비 과다 청구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더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진료비 과다 청구 실태를 파악해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