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이 과다 청구해 환불 조치한 진료비는 27억에 달했다.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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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전북대병원 |
부산대병원 |
경북대병원 |
경상대병원 |
전남대병원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 |
제주대병원 |
강원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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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5천만원 |
4억3천만원 |
2억9천만원 |
2억5천만원 |
2억1천만원 |
1억6천만원 |
1억1천만원 |
8천6백만원 |
2천8백만원 |
2천1백만원 |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9억5천만원으로 진료비 과다 청구가 가장 심했고, 전북대병원 4억3천만원, 부산대병원 2억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5천만원 순이었다.
국립대 치과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 1억4천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백만원, 부산대치과병원 150만원 순이었다.
표 2009~2012년 6월 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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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전북대병원 |
부산대병원 |
경북대병원 |
경상대병원 |
전남대병원 |
충남대병원 |
충북대병원 |
제주대병원 |
강원대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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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828 |
486 |
622 |
398 |
491 |
228 |
275 |
84 |
44 |
표 국립대 치과병원 진료비 부당 청구 환불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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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
강릉원주대치과병원 |
부산대치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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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 |
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를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하고 과다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진료비 과다 청구가 반복되는 것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을 더 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과부는 매년 진료비 과다 청구 실태를 파악해 보조금이나 출연금 지원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