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부에 보완 건의”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의 장기 결석 사실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A양(17)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대전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다 지난 3월부터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는 교육시스템상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각종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 같은 설립 인가 교육기관으로 졸업 시 정규 학력이 인정되고 운영이 일반 학교에 비해 자유롭다.
A양의 모친은 지난 3월 학교측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시키지 않았고, 학교는 결석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결석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석이 7일 이상 발생하는 ‘장기 미인정 결석’의 경우 학교측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은 보고 받지 못했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장기 결석 학생의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학교에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현황을 게시해야 했지만 해당학교는 각종학교에 해당돼 이를 게시하지 않아도 됐다.
각종학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인데,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침상 각종학교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양이 다녔던 학교 측은 “답변드릴게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한편 A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경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경 숨졌다.
당시 A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구두 소견에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일로 A양을 돌봐 줬다는 교인 B씨(55·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지난 18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