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봉투 및 안내스티커 배포 및 혼입쓰레기 단속 강화
“음식물 전용 용기에 담기 어려운 김장쓰레기는 20ℓ짜리 채소용 전용봉투나 투명봉투에 담아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세요!”

이와 함께 “김장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란 김장쓰레기 처리요령을 담은 안내스티커 4만매를 제작, 납부필증 판매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일시적으로 대량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는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기간 동안 김장쓰레기전용봉투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혼합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30만원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주거환경과 김장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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