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안 발의
김태흠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안 발의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1.0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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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물품·용역 계약시 지역기업 우대…지역제한 경쟁입찰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고용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발전소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흠 의원은 “사회 공익을 위해 건립된 발전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을 통해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태흠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발의를 통해 발전소의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하는 경우 지역기업 우대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포함,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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