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제왕절개 수술하던 중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태현)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3월 12일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중 저산소성으로 인한 심정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수술을 강행해 B씨를 호흡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취과 전문의 C씨가 척추마취를 수십회 실패한 뒤 전신마취를 시도하다가 기도삽관을 거듭 실패해 B씨의 산소포화도가 70%까지 감소됐다.
B씨의 아기는 출산 질식 의증, 호흡곤란, 지속성 폐성 고혈압 등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마취를 담당한 C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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