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일행은 이날 도의 요청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았으며, 안 지사는 최 의원 등에게 도청 이전 추진 배경과 의의, 개발 개요 및 방향 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국가 방침에 따라 도청 이전이 결정됐고, 지난 2008년 지원 특별법도 제정됐으며, 현 도청사를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만큼, 청사 신축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청사 신축비 135억원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명의 도청 소재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공사비 전액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진입도로 개설 지연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나 신도시 분양 차질 우려 해소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331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지사는 이어 ▲도청이전 비용 전액 국가 지원 ▲현 도청사 등 국가귀속 ▲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점을 거론하며,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