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절교하자는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 1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양(18)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전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소년범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A양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에정이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 대전 서구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과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친하게 지냈으나 A양은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학급 분리 조치를 받았다. A양은 절교 후 물건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B양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진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겁이 나 포기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유심 칩을 빼고 도로에 휴대전화를 던져 산산조각 내는 등 행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사건 직후 자수한 점, 만 18세 어린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여러가지 정상 감안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장기 징역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