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충무훈련 일환, 실제동원소집으로 민·관 협조체제 점검
대전광역시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2012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4조’ 및 ‘충무 3700 2012년 행정안전실시계획’에 따라 14일 기술인력자원 22명에 대한 실제동원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절차는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각 사용기관별로 ▲동원대상자 인도ㆍ인수 ▲응소자 신분확인ㆍ신체검사 ▲입소식 ▲인력동원 임무고지 및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인력동원대상자는 훈련당일 오전9시까지 집결지에 개별응소하며, 7만원 상당의 실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소집훈련 불응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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