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다가 이웃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3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24)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목을 잡고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유리 창문 앞에서 밀쳐 유리 파편으로 전치 10주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척골 신경이 완전 손상됐고 오른쪽 이두근과 삼두근의 힘줄 및 근육을 다쳤고 척골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 변형 및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윗층에서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섣불리 단정해 중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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