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전문성, 인사운영 탄력성 제고 위한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 공약사항이자 18대 임기내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온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직종 단일화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간소화, 공직 전문성 및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임용제도 도입, 재직자 직종전화 근거 마련(부칙)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공무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직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직종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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