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선 D-30 제한 행위 및 선거사범 단속강화
대전경찰청, 대선 D-30 제한 행위 및 선거사범 단속강화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1.1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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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에서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전 D-30에 해당하는 11월 1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 박상용 청장
선거전 D-30에 해당하는 제한·금지행위 및 단속대상은 소속당원들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명목이하를 불문하고 선거전 30일간은 당원집회 등의 행위가 제한·금지되고, 제한·금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특정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행위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것이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전 30일간에도 위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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