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달아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1일 특수강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판결 선고 후 변경된 사정도 없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쓰고 들어가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 공조를 통해 수사를 벌이다가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으로 인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낮에 은행에서 강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소화기를 분사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취한 금액을 전액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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