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내연관계에 있던 연인이 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지우자 화가 나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1일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찾아간 점,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부위를 치명적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14분 서산시의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로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찌른 뒤 B씨의 차량 열쇠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연관계인 B씨가 남편과 헤어질 뜻이 없음을 밝히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 43분까지 경기 광주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정신을 차린 뒤 같은 건물에 사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해 병원에 후송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공격부위 등에 비춰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피해자는 기도가 절단돼 말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입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