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제1호 법안 ‘특례시 기준 완화법’ 발의
이재관 의원, 제1호 법안 ‘특례시 기준 완화법’ 발의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4.06.24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수도권 100만 이상·비수도권 50만 이상 하향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장, 특례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천안’ 토론회를 개최한 이재관 사람과 참여 포럼 대표/사진=박동혁 기자<br>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사진=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제1호 법안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24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특례시가 수도권에만 집중됨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을 우려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례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인 충남 천안(69만), 충북 청주(87.6만), 전북 전주(65.3만), 경북 포항(50.1만), 경남 김해(56만)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비수도권에서 100만 인구 대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