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수립 위해
한국조폐공사(사장 윤영대, www.komsco.com)는 반부패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반부패 청렴규정은 비위면직자의 채용․업무 관련 업체의 주식 취득․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금품․향응의 수수나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시 징계 외에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패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천명했다.
이재열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반부패 청렴규정 시행을 통해 2011년도 청렴도 1위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나갈 것이며, 부패 없는 청정기업으로 국민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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