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승래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대표 발의
민주 조승래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대표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6.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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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ㄱ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조승래 의원은 “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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