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진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와 유사해 사회 안전에 해악이 크다"며 "다만 1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동구 판암역 출구 앞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당시 시민이 범행을 제지하자 흉기를 내려놓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연로한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는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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