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강희중, 이하 농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기가 어려운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있다.
이에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세종·충남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 20개소와 협업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금 제도를 홍보·안내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연간 5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부정 신청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를 부정 등록한 경우에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4.2)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을 한층 강화하였다.
평생 농업에 성실하게 종사했던 농업인이 건강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등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으면 농업경영체와 공익직불금 등록 및 신청을 변경(삭제)하거나 취소해야 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비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건강보험공단(관내 20개소)과의 적극적인 협의(4~6월)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민원실에 안내문, 배너 등을 비치하는 등 부정 등록·신청 방지를 위한 홍보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강희중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을 찾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 및 공익직불 제도 등 농업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