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진석 의원과 그의 아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과 아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는데도 전남의 토지 1천여㎡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문 의원과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지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농지법 취지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취득 가액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고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할 의사가 없었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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