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4일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호국원 안장 자격도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안장 자격을 다소 완화했다 .
박정현 의원은 “안보의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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