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에 따른 국제 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며, 국민에게 해양경찰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고 '해양경비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안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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