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확충 3법 대표 발의
민주 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확충 3법 대표 발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4.07.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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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국가지원 강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중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이 부담할 경비의 부담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 지방에 대한 국가 지원 소외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관련 법령 정비 및 부담경비 협의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지방재정 확충 3법’이 시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매칭되던 지방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의 행정이 지방비 재정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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