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1,601,852명의 2.8%에 해당하며,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34,137명보다 10,177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40,463명, 요양원이나 병원, 집 등 머무는 곳(거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3,698명, 이번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선상에서 투표를 하는 사람은 153명이다.
부재자신고 사유별로 보면 군인·경찰공무원 20,856명(47.1%), 일반인 19,164명(43.3%), 선거사무종사자 4,141명(9.3%), 선원 153명(0.3%)등으로 나타났다.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투표안내문,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선거공보를 함께 발송하며, 선상 부재자투표대상자에게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선관위에서 송부한 봉투와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 14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되고, 거소투표대상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또한, 선상 부재자투표대상자는 선상투표기간(12. 11∼12. 14)중에 선박에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하면 된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 거소투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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