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도내 6,77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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