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1월 30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충남선관위, 11월 30일부터 후보자 선거벽보 첩부
  • 문요나 기자
  • 승인 2012.11.2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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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에 있어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12월 2일까지 도내 6,775곳에 일제히 첩부한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첩부될 선거벽보는 대통령선거, 부여군의회의원보궐선거(부여군가 · 다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거짓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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