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벌꿀 세트 등을 제공한 대전 현직 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19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악감정으로 인한 오해를 풀기 위해 직접 농사 지은 벌꿀을 준 거고 상품권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자식 취업 문제로 전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동안 조합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점을 고려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번 실수를 거울 삼아 조합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 조합원 B씨에게 벌꿀 세트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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