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준이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또 난임 치료 휴가 신청자를 근로자뿐 아닌 배우자(사실혼 포함)로 확대하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법의 해석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박용갑 의원은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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