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0이상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 정비를 통해 농어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 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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